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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1286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47,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6.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415,953,7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유직업 소득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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