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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7247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1,569,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반소원고는 2016. 2. 3. 반소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반소피고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기간 : 2016. 2. 27.(착공 예정일) ~ 2016. 7. 21.(준공 예정일) 나) 공사금액 : 3억 원 다) 대금 지불 조건 : 3,000만 원(착공시), 7,000만 원(2층 타설 후), 5,000만 원(지붕 타설 후), 5,000만 원(대리석 입고시), 1억 원(준공검사 후) 라) 하자보수 책임기간 : 1년

나. 공사의 진행 1) 반소피고는 2016. 2. 25.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반소원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8. 29.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3) 반소피고는 2017. 4. 25.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16.6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계단) 5.45㎡,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22.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016. 2. 19. 3,000만 원, 2016. 8. 18. 1,500만 원, 2016. 10. 20. 3,500만 원, 2016. 11. 1. 2,000만 원, 2016. 11. 24. 3,000만 원, 2016. 12. 2. 2,000만 원, 2016. 12. 14. 2,000만 원, 2016. 12. 26. 1,000만 원, 2017. 1. 17. 1,000만 원, 2017. 1. 23. 2,500만 원, 2017. 2. 7. 500만 원, 2017. 2. 27. 300만 원, 2017. 3. 23. 400만 원, 2017. 4. 5. 150만 원 등 2억 2,8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동의하에 현장소장인 D을 통하여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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