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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7963
손해배상 및 보증금정산 일부금반환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2. 6. 4.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6. 5.경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경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경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7. 6. 12.경 반소원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원고가 2017. 8. 초순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열쇠를 반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자 본소를 취하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소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중 23개월분의 연체 차임 1,150만 원과 연체 관리비 5,874,880원을 공제한 12,625,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지급 청구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000만 원의 권리금을 보장하여 반소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체 차임 및 연체 관리비 재정산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원고는, ① 반소원고가 21개월분의 차임만을 연체하였으므로 연체 차임 100만 원이 과다 공제되었고, ② 반소원고는 2017. 7.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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