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2. 6. 4.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6. 5.경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경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경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7. 6. 12.경 반소원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원고가 2017. 8. 초순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열쇠를 반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자 본소를 취하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소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중 23개월분의 연체 차임 1,150만 원과 연체 관리비 5,874,880원을 공제한 12,625,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지급 청구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000만 원의 권리금을 보장하여 반소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체 차임 및 연체 관리비 재정산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원고는, ① 반소원고가 21개월분의 차임만을 연체하였으므로 연체 차임 100만 원이 과다 공제되었고, ② 반소원고는 2017. 7.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