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4.06 2015나108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2. 5. 25. 반소원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반소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충남 당진시 C

3. 착공 연월일 : 2012. 6.(건축허가 후 7일 이내)

4. 준공예정 연월일 : 착공 후 150일

5. 도급금액 :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6억 3,200만 원, 부가가치세액 : 800만 원)

6. 선금 : 1억 3,000만 원

7. 기성금 2012. 7. 30. : 5,000만 원 2012. 8. 30. : 2,000만 원 2012. 9. 30. : 5,000만 원 준공 후 20일 : 2억 원 준공 후 90일 이내 : 1억 9,000만 원

8. 지체상금률 : 0.1%

나. 그 후 반소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신축한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잔여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90,000,000원(= 640,000,000원 - 4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① 위 잔여공사대금 190,000,000원과 ② 추가공사대금 90,362,416원에서, ③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56,032,044원과 ④ 지체상금 19,200,000원을 공제한 205,130,000원(= ① ② - ③ - ④,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