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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32041
약정금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4. 6. 2. 반소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공장 D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월 4,500만 원, 차임은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6. 7. 25. 및 2018. 7. 25.경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반소원고의 요청으로 2018. 10.경부터 월 차임이 40만 원 감액되어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

다. 반소피고는 2019.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 인도할 상황에 처하여 반소원고에게 위 기한까지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소원고가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2019. 4.경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667호), 그 이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반소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반소피고는 2019. 5. 10.경 반소원고가 계약기간보다 앞선 201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면 반소원고에게 공장 이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마쳤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반소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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