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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8가단5145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8,7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7. 1. 2. C,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7411호로 반소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반소원고는 2013. 5. 24.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8.부터 2015.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반소원고는 2015. 6. 15. C, D과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 2015.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1) 반소피고는 2017. 3. 3.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17. 종료되니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2) 반소원고는 2017. 3. 29.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17. 종료되니 갱신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라. 1) 반소피고는 2018. 4. 13. 및 2018. 5. 14.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는 2017. 3. 3.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7. 6. 17.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1년 갱신되었으나 2018. 6. 17.부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니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2 반소원고는 2018. 5. 28.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반소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기를 원하니, 반소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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