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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9895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S의 살해현장에 있던 피고인 B과 A이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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