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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557
절도방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G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명의자가 E이고,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D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절도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정범의 범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와 방조행위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D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D은 ‘D은 2007. 10. 4.경 C이 이 사건 차량을 차량을 구입할 당시 차량구입대금 중 450만 원을 빌려주고 차량 명의를 자신의 지인인 E 명의로 등록을 하게 해 주었으나, C이 위 차용금을 갚지 않았고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D은 2009. 5. 20. 17:50경 충남 홍성군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E, 피고인과 함께 C을 기다리던 중 C이 위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고 C이 소지한 차량 열쇠를 빼앗은 다음 C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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