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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2013. 2.경 돈을 인출 및 송금할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같은 해 4.경에는 범죄행위라는 의심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막연히 범죄의 의심을 가졌다고 하여 사기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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