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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752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전 남편인 C이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H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C의 부탁을 받고 위 민사소송에 당사자로서 출석한 사실이 있을 뿐 C의 소송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H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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