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J이라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위 업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회원들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한 뒤 이를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