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8. 30. 23:27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나. 향후 치료비 및
다. 기왕 개호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기왕 치료비 : 48,591,627원 인정(제1심 인용금액에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지출한 2,098,600원을 추가로 인정함) [인정근거 : 을 제5 내지 9, 14, 15, 16,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는 106,461,023원을 기왕 치료비로 주장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중 본인부담금 상당액인 10,872,391원만 기왕 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 치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선택진료가 일반적이고 위 공단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지출한 위 금액을 인정한다.
마. 과실상계,
바. 위자료 및
사. 오토바이 수리비 청구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