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본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과 같은 면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7. 10.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제1825호)하였다. 여기에는 ‘공탁자인 피고는 피공탁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수 제한 신고가 포함되어 있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 고지에 따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64,020원을 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 치료비 2,164,020원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인정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 제2, 3, 8, 9, 10, 12, 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17.부터 2017. 9. 6.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11,028,3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에 대한 연체금(194,760원)도 기왕 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체금은 원고가 기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