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7. 27. 14:00경 광주시 B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3행 ‘마. 원고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후 2015. 8. 31.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기간의 피고 본인부담금은 5,169,780원 상당이다.’를 ‘마. 원고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후 2015. 8. 31.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기간의 치료비 총액은 41,441,950원(공단부담금 36,272,170원 피고 본인부담금 5,169,780원)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80,000,000원이’를 ‘80,000,000원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1) 내지 4)항을 아래 1) 내지 4)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H생 여자 나) 사고일 및 사고 당시 나이 : 2008. 7. 27., 72세 11개월 21일 다) 기대여명 : 신체감정일 2014. 12. 2.부터 정상인의 기대여명일에서 단축된 3년으로, 여명종료일은 2017. 12. 2. 라) 노동능력상실률 : 56% 2) 기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