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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36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를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원고 A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를 “원고 A는 제1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9행의 “피고가 원고의 지출한 치료비 69,400,710원”을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69,400,71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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