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3, 4, 5, 7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로 총 4,387,3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추간판 퇴행성 변성 등의 기왕증이 있어 그 기여도가 75%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기왕증의 기여도 75%를 고려한 기왕 치료비는 1,096,825원(= 4,387,300원 × 25%)이다. 원고는 기왕 치료비에서 비급여진료비(선택진료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선택진료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비급여진료비(선택진료비)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5쪽 제1행의 ‘800,000원’을 ‘1,000,000원’으로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800,000원’을 ‘2,096,825원(= 치료비 1,096,825원 위자료 1,000,000원)’으로 고친다.
제5쪽 제4, 5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1. 11.까지는’을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8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