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60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 13행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당심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재보완촉탁 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0, 11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치아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31번 치아가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을, 32번 치아가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을 각각 입은 사실, 원고는 2012. 9. 11.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K 치과의원에서 31번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 및 포스트코어와 지르코니움 도재관으로 수복 시술을 하였고, 32번 치아에 대하여 지르코니움 도재관으로 수복 시술을 한 사실, 31번에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및 진단방사선 촬영에 100,000원, 포스트코어에 150,000원, 지르코니움 도재관에 600,000원이 각 소요되고, 32번 치아에 대한 지르코니움 도재관에 600,000원이 소요됨으로써 원고는 치아 치료비로 총 1,450,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지르코니움 도재관은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64. 12. 19.생인 원고의 여명 종료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