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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산시 중구 E 건물 203호에 있는 ‘F 관세사 사무소’ 의 과장으로 수입식품의 신고를 대행하는 수입신고 대행업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G 건물 211호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 B’ 는 젤리, 과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독일 산 젤리 ‘ 하리 보 롤 렛’ 제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처로부터 그 제품의 함량 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수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식품수입신고 대행을 해 주는 D과 종전에 통관된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등을 참고 하여 임의로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제품 한글표시사항에도 성분 및 함량을 위와 같이 임의로 표시하여 수입ㆍ판매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의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5. 11. 18. 경 ‘F 관세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독일 산 젤리 ‘ 하리 보 롤 렛’ 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독일 산 젤리 ‘ 하리 보 롤 렛’ 제품의 첨가물인 색소가 ‘ 흑당 근 유래 안토 시아닌 색소’ 임에도 불구하고 ‘ 포도과 피 추출 색소’ 가 사용된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제품에 ‘ 포도과 피 추출 색소’ 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 하리 보 롤 렛’ 제품 1,495kg( 시가 11,520,899원 상당) 을 국내에 유통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식품 첨가물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 하리 보 롤 렛’ 의 식품 첨가물의 원재료를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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