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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24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건강기능식품인 ‘E ’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로 광고 하면서, ‘ 코 펜 하겐 쇼크 “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 합성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함께 먹으면 폐암 발생률 18%, 사망률 8% 증가’, ‘ 오늘날 비타민산업은 6대 제약회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합성 비타민 원료의 약 97%를 생산하고 있다.

콜타르에서 추출된 비타민에 인공 색소, 방부제, 코팅제 그리고 다른 첨가제를 넣으면 비타민 정제로 둔갑한다.

’, ‘ 유전자 변형식품 G.M .O 의 진실!, 유전자 변형식품 GMO 세계 1위 수입국 한국, 유전자 변형 GMO, 이미 한국 밥상 점령했다, 암 유발 농약 성분 든 유전자 변형 식품 GMO’, ‘ 대한민국 농약 사용률 세계 2위, OECD 평균의 6.5 배, 지난 5년 간 농약으로 인한 총 사망자 17,084명’, ‘ 한국인 1 인 당 1년 간 먹는 식품 첨가물 25.87kg, 1일 섭취 식품 첨가물 240가지, 식품 첨가물의 섭취는 아토피, 성 조숙 증, ADHD, 파킨슨병 등 과거에는 없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 안식향산 나트륨 합성 비타민 C=1 급 발암물질 벤젠 생성’, ‘ 천연을 섭취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 합성화학물질 “ 임산부에서 태아로”, 태아에게 전달된 합성화학물질은 사산은 물론 기형, 아토피, 신경 손상, 암, 지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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