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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51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핀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② 피고인들이 독일 산 젤리 ‘F’ 및 ‘G’ 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첨가 물인 ‘ 흑당 근 유래 안토 시아닌 색소’ 의 표시를 다르게 기재한 잘못은 있으나, 위 색소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색소로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에 이 사건 이후 동종 병행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 흑당 근 유래 안토 시아닌 색소 ’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해 달라는 등록 신청을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위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2016. 12. 27. 식품의약품안전 처 공고 제 2016-781로 “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 흑당 근 추출 색소 ’를 식품첨가물로 추가 지정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 아가 국내에 수입되어 출고 대기 중이 던 제품을 전량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수입은 되지 않았으나 수입을 위해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한 수량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을 취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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