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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E(44세)과 나이트클럽 부킹 및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램프를 들고 피고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대 때리고, 연이어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복도로 나와 계산대 인근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청취)

1. 녹취록(H 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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