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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1 2014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사로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2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6. 27. 11:30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C 주차장 수돗가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씻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범행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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