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전관계로 인해 앙심을 품게 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