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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후배인 D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위 D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위 G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왼손을 내리친 다음 잡고 흔들어 위 G의 파출소 치안유지 및 위 F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추방되어 피고인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출소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시정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수리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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