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7』 피고인은 2020. 2. 7. 11:22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구에 서서 “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파출소 내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울 것을 대비하여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실 점검을 위해 파출소를 찾은 E면사무소 직원 F 등 2명을 향하여 “야 씨발 놈아 쪼그만 놈 이리 나와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시정된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경위 D를 때리려 하였고, 경위 D가 이를 막자 다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있던 중 계속하여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벽면에 고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머리로 경위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양경찰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위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파출소 내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밀양시 G에 있는 H119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소방공무원 I와 J이 피고인을 데리고 밀양경찰서 C파출소로 가던 중 위 J에게 “여기 와 봐라, 왜 말렸나, 너희는 뭐 하는 놈들이고”라고 하며 J을 손바닥으로 때리려 하여 112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