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38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전날 14:2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유치장 화장실 나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견적서 사본, 공용물건 손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