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7 2013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22:24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길촌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
화물차 내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1:58경까지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