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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친 폭력 관련 범행 전과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에 업무 방해와 상습 폭행 등에 대하여 2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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