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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E(피해자의 유자망어선)에 레이더 1대를 2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설치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레이더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각서,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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