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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m로 길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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