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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3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2014년과 2015년에 동종 사기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속칭 ‘선불금’으로 피해자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 T, W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BT,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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