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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후 구로교회로 가자고 하여 위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주행하던 중, 구로동 가마산지하차도 터널 안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며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2011. 11. 30.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1년 6개월여만인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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