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조이조이' 게임기 50대와 '흑룡'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특별한 애니메이션(조이조이는 인어와 용 등, 흑룡은 배와 거북이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 주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쉽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멤버쉽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멤버쉽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부평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