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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7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D ‘E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아내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조합분담금이 증가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의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2. 10:00경 서울 양천구 F빌딩 302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G, 업무이사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15:00경 그곳에서 ‘조합해산 찬반결의’와 관련된 주제로 '7차 대의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늦어도 14:00경까지는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약 30여명 상당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인 A는 같은 날 10:15경부터 16:45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날 10:17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I은 같은 날 10:17경부터 15:33경까지, J는 같은 날 10:17경부터 16:37경까지 계속해서 위 조합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의원회 개최 및 조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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