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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자물쇠를 교체한 2013. 6. 20. 당시에는 위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관리인 허가 없이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할 수 없었으며, 고소인들의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들이 공히 입점준비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입점준비 ‘업무’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한 것은 리모델링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피해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었을 뿐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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