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터나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고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여 장소를 확인한 후 연락을 하면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2014. 4. 중순 20: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H빔 5개, ㄷ빔 2개를 미리 준비한 G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나. 2014. 4. 하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H빔 5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다. 2014. 5. 12.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H빔 7개, ㄷ빔 10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라. 2014. 5. 19. 20:00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버섯농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컨트롤함(버튼함) 3개, 롤러(수레) 2개, 잡철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마. 2014. 5. 하순 20: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미상의 컨트롤함(버튼함)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