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 02:0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C 보금자리 주택지구철거 현장인 하남시 D 앞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물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00:05경 하남시 G에 있는 H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H빔 고철 800kg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01:10경 하남시 J에 있는 K 창고 앞에 주차중인 L 활선작업차(일명 바가지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5W 100mm) 약 5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03:3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5W 100mm) 약 3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3. 03: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H빔 고철 3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정판결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