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대전지방검찰청 2019압제7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70』 피고인은 2019. 3. 7. 14:2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철재 앙카캡(가로 약 80cm , 세로 약 20cm ) 약 15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봉고Ⅲ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2. 4. 17:30경 세종 E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철근 1,000kg 가량을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86』
1. 피고인은 2019. 3. 8. 17: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주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항타기 가이드 6개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스크루 보강 평철 60개를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10:20경부터 10:48경 사이 대전 동구 K, L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자재창고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철판 50장을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31』
1.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부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시가 32만 원 상당의 강재류(H빔, ㄱ형강) 1톤을 D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0:19 화성시 Q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근(두께19mm×길이3m) 약 150개를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