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9. 21. 01:00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동천 생태하천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추석연휴로 인해 현장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유로폼 25장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9. 24. 23:30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32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유로폼 65장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용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