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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7:30 경 김해시 B, C 호 D 판매장 내의 고객 응접실에서, 피해자 E(80 세) 이 과거 구매했던 물건에 대하여 대금 문제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와 위 응접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팔뚝을 강하게 잡고 약 10회 정도 앞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나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거칠게 3회 밀고 손으로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뒤로 가 피해자의 양 겨드랑에 손을 넣고 잡아당기고 나갔다.

잠시 후 다시 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뒤로 당기고, 등과 팔뚝을 거칠게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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