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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B 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1:20 경 이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B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가 " 날씨가 더워 잠시 벗은 것이다" 라고 답하자 욕설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라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재차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장 밖으로 나가자 왼손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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