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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의 모친인 B는 평소에 부산 수영구 C, 4 층 사우나를 즐겨 다녔는데, 그 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D( 여, 42세) 과 말다툼을 벌인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B가 2015. 6. 16. 23:05 경 위 사우나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 이 가시나야! 그래 내가 니한테 욕했다!

” 라는 등의 폭언을 하자, 피해자는 B를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으로 그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 어디서 촬영을 하느냐!

” 라면 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상처 부위 촬영사진( 증거기록 제 17 면)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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