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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66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 05: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2에 있는 삼양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 E, F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위 E, F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이를 만류하던 위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경장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야, 짭새 너희들은 빠져. 우린 부부이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배로 I의 배 부위를 밀치고, I의 팔목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겼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서울 강북구 J빌딩 내 ‘K’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L(23세), 피고인의 누나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위 M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170』 피고인은 2014. 8. 1. 05:00경에 서울 성북구 N 우측 111호에 있는 O의 집에서 O,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O의 지갑에서 O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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