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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4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2:2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 세 )에게 아가씨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위를 잡고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3. 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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