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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4:23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망 양로 600 번가 길 소재 ‘ 까 꼬막 전망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7 세) 와 피해자 C(17 세) 이 그곳에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자리를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잠시 전망대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들이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피해자 B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발로 밟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으려 다가 피해자 B가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번갈아 가며 잡아당기다가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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