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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21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79%, 지연손해금률 연 12%, 대출만료일 2018. 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7. 4. 6. 현재 채권원리금은 29,953,033원이다). 나.

B은 2016.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4112호로 2016. 6.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단양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매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1. 가.

항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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