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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7. 12: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와 피해자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C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7. 14:57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15:1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2병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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