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13: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감도장 3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피해자 명의의 E통장 1매, 피해자의 남편 F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장, F 명의의 E통장 2매 및 우체국통장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5:48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훔친 F의 E 신용카드로 I 이용료 19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6:47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훔친 F의 E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25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