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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8고단4153]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광주 북구 S 소재 T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U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06:16경 광주 북구 V 소재 W장례식장 앞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42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6. 02:3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6. 03:01경 광주 북구 AA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3,5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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