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 22. 02:41 경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35 세) 운영의 ‘F’ 휴대 폰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매장 출입문을 피고인들이 함께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피고인 A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LG V10 휴대 폰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 폰 1대, 시가 965,800원 상당의 삼성 노트 5 휴대 폰 2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S6 휴대 폰 4대 등 시가 합계 7,079,6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양동이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0. 08:20 경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6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48』(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6. 04:11 경 전주시 덕진구 와룡 1길 11-15 산 소망 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우 디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